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1일 소진공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총 589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상가임대차 분쟁이 3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은 크게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수·위탁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불공정 약관 △상가 임대차 등 6개로 구분된다. 불공정거래는 주로 한쪽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가임대차 분쟁은 과도한 차임증액, 보증금 미반환, 권리금 회수 방해, 계약갱신 거절 및 부당한 계약 해지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센터는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지원하며,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최대 375만 원까지 지원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85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피해상담센터(1599-0209)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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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1일 소진공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총 589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상가임대차 분쟁이 3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은 크게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수·위탁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불공정 약관 △상가 임대차 등 6개로 구분된다. 불공정거래는 주로 한쪽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가임대차 분쟁은 과도한 차임증액, 보증금 미반환, 권리금 회수 방해, 계약갱신 거절 및 부당한 계약 해지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센터는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지원하며,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최대 375만 원까지 지원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85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피해상담센터(1599-0209)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