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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안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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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독과점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후 추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는 임시중지명령이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발동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업에 부정적인 낙인 효과만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시중지명령이 전자상거래법에도 도입된 바 있으나, 실제 발동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두 번에 그쳤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콘텐츠 제공자 등의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택시 호출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임시중지명령의 요건과 중지 범위, 기간 등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위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를 구체화해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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