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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대상 소액 채무 전액 감면 및 소상공인 11조 원 추가 지원 발표

소상공인피해예방센터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채무 전액 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저소득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저신용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연체가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에 대해 기존에는 금리 인하만 지원하던 것을 넘어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채무 감면 제도를 신설해, 연체된 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한 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을 대폭 강화한 조치이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는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특히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원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됐다. 이 외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도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 지원을 강화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의 유동성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소상공인들이 채무 부담을 덜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심 횟수 제한 및 시간 제한을 도입해 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연체 후에도 채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햇살론 유스 이용자들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금융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을 돕는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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