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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한 법 개정 및 지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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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보호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과제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례에서 시작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적발 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신중히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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