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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소상공인피해예방센터

충북 진천군은 5일, 2024년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진천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70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금리 구간별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3% 이하 이자율에는 1%, 3~5% 이자율에는 2%, 5% 이상 이자율에는 3%를 지원하며, 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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