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도움을 드리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입니다.

센터소개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도움을 드리는 피해예방센터 입니다.

▒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법률 상담, 교육,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는 불공정 거래와 같은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 내용

ㄱ. 법률 상담 및 지원: 소상공인이 겪는 법적 분쟁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ㄴ. 피해 구제 절차 안내: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ㄷ. 예방 교육 및 컨설팅: 소상공인이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ㄹ. 재정 및 경영 상담: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와 경영 전략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한 비용은 소상공인피해예방협의회에서 부담합니다.

▒ 불공정 거래의 종류 

- 소상공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불공정 계약 :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는 행위.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B. 갑질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가격 인하, 일방적 거래 중단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는 대기업이나 거래처의 일방적인 횡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 불투명한 거래 관행 : 거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계약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 지식재산권 침해 : 소상공인의 아이디어, 상표,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이는 소상공인의 제품이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 일방적 계약 해지 : 거래 상대방이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소상공인의 사업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F. 불공정한 비용 전가 : 거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나 재고 관리 비용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신청접수 및 기한

- 소상공인피해예방센터 상담접수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공문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소상공인 피해예방 협의회 사무국

소상공인 피해구제 신청절차

- STEP 01 -

1. 온라인 신청 접수

소상공인 피해 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 STEP 02 -

2. 사전 상담 및 분석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발생 가능성과 해결 방안을 분석합니다.

- STEP 03 -

3. 솔루션 및 모니터링 지원

상담 결과에 따라 솔루션을 제공하며, 예방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란?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법률 상담, 교육,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는 불공정 거래와 같은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 내용

ㄱ. 법률 상담 및 지원: 소상공인이 겪는 법적 분쟁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ㄴ. 피해 구제 절차 안내: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ㄷ. 예방 교육 및 컨설팅: 소상공인이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ㄹ. 재정 및 경영 상담: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와 경영 전략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한 비용은 소상공인 피해예방협의회에서 부담합니다.

▒ 불공정 거래의 종류

- 소상공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불공정 계약 :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는 행위.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B. 갑질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가격 인하, 일방적 거래 중단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는 대기업이나 거래처의 일방적인 횡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 불투명한 거래 관행 : 거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계약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 지식재산권 침해 : 소상공인의 아이디어, 상표,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이는 소상공인의 제품이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 일방적 계약 해지 : 거래 상대방이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소상공인의 사업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F. 불공정한 비용 전가 : 거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나 재고 관리 비용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신청접수 및 기한

- 소상공인피해예방센터 상담접수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의 : 소상공인피해예방센터 사무국


KFSA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


소상공인피해예방협의회 | 고유번호: 416-82-92884 | E-mail: admin@righteous.co.kr

운영시간 : am 10:00 ~ pm 18:00 (점심시간 12:30 ~14:00)

*주말 및 공휴일은 채널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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