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도움을 드리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입니다.
센터소개
소상공인들의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도움을 드리는 피해예방센터 입니다.
▒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법률 상담, 교육,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는 불공정 거래와 같은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 내용
ㄱ. 법률 상담 및 지원: 소상공인이 겪는 법적 분쟁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ㄴ. 피해 구제 절차 안내: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ㄷ. 예방 교육 및 컨설팅: 소상공인이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ㄹ. 재정 및 경영 상담: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와 경영 전략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한 비용은 소상공인피해예방협의회에서 부담합니다.
▒ 불공정 거래의 종류
- 소상공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불공정 계약 :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는 행위.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B. 갑질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가격 인하, 일방적 거래 중단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는 대기업이나 거래처의 일방적인 횡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 불투명한 거래 관행 : 거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계약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 지식재산권 침해 : 소상공인의 아이디어, 상표,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이는 소상공인의 제품이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 일방적 계약 해지 : 거래 상대방이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소상공인의 사업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F. 불공정한 비용 전가 : 거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나 재고 관리 비용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신청접수 및 기한
- 소상공인피해예방센터 상담접수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공문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소상공인 피해예방 협의회 사무국
소상공인 피해구제 신청절차
- STEP 01 -
1. 온라인 신청 접수
소상공인 피해 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 STEP 02 -
2. 사전 상담 및 분석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발생 가능성과 해결 방안을 분석합니다.
- STEP 03 -
3. 솔루션 및 모니터링 지원
상담 결과에 따라 솔루션을 제공하며, 예방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란?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법률 상담, 교육, 피해 구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는 불공정 거래와 같은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 내용
ㄱ. 법률 상담 및 지원: 소상공인이 겪는 법적 분쟁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ㄴ. 피해 구제 절차 안내: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ㄷ. 예방 교육 및 컨설팅: 소상공인이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ㄹ. 재정 및 경영 상담: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와 경영 전략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한 비용은 소상공인 피해예방협의회에서 부담합니다.
▒ 소상공인 피해구제 신청절차
1.온라인 신청 접수
2. 사전 상담 및 분석
3. 솔루션 및 모니터링 지원
소상공인 피해 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발생 가능성과 해결 방안을 분석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솔루션을 제공하며, 예방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 불공정 거래의 종류
- 소상공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불공정 계약 :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는 행위.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B. 갑질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가격 인하, 일방적 거래 중단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는 대기업이나 거래처의 일방적인 횡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 불투명한 거래 관행 : 거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계약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 지식재산권 침해 : 소상공인의 아이디어, 상표,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이는 소상공인의 제품이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 일방적 계약 해지 : 거래 상대방이 사전 협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소상공인의 사업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F. 불공정한 비용 전가 : 거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나 재고 관리 비용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신청접수 및 기한
- 소상공인피해예방센터 상담접수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의 : 소상공인피해예방센터 사무국
KFSA 소상공인 피해예방센터
소상공인피해예방협의회 | 고유번호: 416-82-92884 | E-mail: admin@righteous.co.kr
운영시간 : am 10:00 ~ pm 18:00 (점심시간 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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